[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보좌관들에 대한 첫 재판준비기일이 오늘(17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 증인 선정, 출석일 등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에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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