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1.2

17일부터 재판일정 시작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앞선 12일 민주당 재판 돌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의 재판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와 나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27명의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0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회 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에 이른다.

이 때문에 기소된 의원들로서는 어떻게든 500만원 미만의 형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충돌 당시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한국당 지도부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야당 탄압’이라는 규탄 외에 특별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10월 1일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시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라”며 검찰조사에 자진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는 돌아왔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받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들 개개인에겐 엄중한 사안이지만 이번 재판에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과관·당직자 등 10명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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