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제공: 조승래 의원실) ⓒ천지일보 2019.12.11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제공: 조승래 의원실) ⓒ천지일보 2019.12.11

조승래,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중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한해서만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학교 내 전파 위험성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법에는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의 학교 내 전파에 대해 교육 당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학교가 감염병에 대해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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