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중이던 2번 확진 환자가 퇴원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한 시민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0.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중이던 2번 확진 환자가 퇴원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한 시민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0.2.5

행동수칙 이행한 경우만 지급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서를 17일부터 신청받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임호근 대국민지원 1팀장은 15일 “신청을 받고서 격리통지서에 적혀 있는 자가격리 때 행동수칙을 잘 지켰는지를 개별 케이스별로 확인해 지원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신청자만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달 14일 기준 임시생활시설에서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일반인 2997건 등의 상담신청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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