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연습생들. (출처: 연합뉴스)
‘아이돌학교’ 연습생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케이블 음악방송 채널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김모 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지난 12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자 인적사항과 영장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만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CJ ENM 사무실을 3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확보해왔다. 동시에 참고인 조사도 벌인 결과 김 CP 등이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최종순위 등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9월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프로듀스X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엠넷이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결성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역시 엠넷의 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PD와 김모 CP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7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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