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경찰력 1500명 동원한 혐의

법원 “국가기관 몰래 개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는 등 ‘댓글공작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담당 조직이 꾸려졌으며, 대응 지시가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며 “인터넷의 허위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 같은 여론 대응 지시를 한 행위는 조 전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소속 경찰관들을 통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 대응 모습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뿐이고, 조 전 청장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트위터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관련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보다 집회·시위가 과격해질 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 경찰들을 투입했다”면서 “댓글 중 절반 가까운 것은 ‘폭력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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