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0.2.14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0.2.14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유흥업소를 제외한 음식업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 최대 1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납부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애초 오는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흔 부안군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산하거나 지속할 경우 부안군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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