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국정농단’ 하며 뇌물수수혐의

대법서 강요죄 일부 무죄로

원심 20년보다 2년 감형

‘말 1필’도 반환된 걸로 판단

최씨 “말 가진 적 없어 억울”

변호인 “5년 이상 감형돼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을 주도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애초 2심에서 선고받은 20년보다 2년이 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9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 일부에 대해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형량이 줄 것은 예상됐으나, 추징금까지 준 것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중 1필이 반환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4ⓒ천지일보 2017.12.14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천지일보 2017.12.14

재판부는 “‘살시도’ ‘비타나’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지만 ‘라우싱’은 삼성전자 승마단이 국내로 반입해서 안양마장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공여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봐야 해 그 금액은 추징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국정 전반을 사무·관장하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지만 권한을 남용,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위로 국정운영에 큰 장애를 끼쳤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감 만료로 자유의 몸이었던 안 전 수석은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선고가 끝난 뒤 돌연 법정 내 마이크를 잡은 최씨는 “국민적인 공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받아들이지만 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며 “말은 다 삼성이 관리했고 저는 소유한 적도 없는데 제게 추징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강요죄가 빠지며 최소 5년 이상 감형 되리라고 생각했다”며 최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 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그러면서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고, 이런 경제적 이익은 최씨에게 귀속됐다. 그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를 잡혔는데,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현 정부 측근 인사들에 대한 급작스러운 법 제정으로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또 “내 딸은 중졸로 만들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는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냐”며 “조 전 장관 부인은 모자이크 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는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며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뿐 아니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을 이유로 298억 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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