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업시간을 단축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0.2.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업시간을 단축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0.2.12

자가격리 기간 중 사람 만나

감염법에 따라 300만원 벌금

중수본 “사실관계 확인 필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가격리 기간에 타인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염시킨 15번 확진자(43, 남, 한국인)에 대해 방역당국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14일 질병관리본부(질본)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만약 어긴 것이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15번 환자는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다. 그는 국내 다수의 확진자가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국일이 같은 4번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1일 호흡기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문제는 20번 확진자가 지난 1일 15번 환자를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거졌다. 15번 환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지난 11일까지였기 때문이다.

20번 환자는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2월 2일부터 자가격리를 했다가, 검사결과 5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됐다.

질본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을 지켜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벌칙이기 때문에 소급해 적용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가격리임을 알고도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현재 법규로는 없다”고 밝혔다.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실제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돼야만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필요성 여부와 제재조치를 할지 등에 대한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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