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국내 사모사채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2~3년 만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가 돼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 공모·사모펀드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되며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펀드 판매사는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 또는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한다.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당국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산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해야 한다.

아울러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이 PBS 증권사로 제한되고 관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반영된다.

TRS를 통해 차입(레버리지)을 일으킨 펀드의 증권사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손실 발생 시 후순위인 투자자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는 차입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도록 했다.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하고 구약상 한도를 초과해 차입할 때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및 PBS 증권사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운용사는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시에는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펀드 판매사는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 부여되며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라임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은 총 214건이 접수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