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중국국제항공 카운터에 베이징 및 상하이행 항공편 체크인 시간에도 탑승자가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06. (출처: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중국국제항공 카운터에 베이징 및 상하이행 항공편 체크인 시간에도 탑승자가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06. (출처: 뉴시스)

법무부 코로나19 조치결과 발표

4일부터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정지

제주도 입국자 70%나 줄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발병 근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 8만여건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 1589건을 효력 정지해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 7만 7080건이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

신규 사증 발급심사도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감염증상 여부는 물론 후베이성 방문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검역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의 일시 정지로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2896명) 대비 7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조치 시행 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4시간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누적 상담건수도 1만건을 넘었다.

법무부는 “이런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제를 입국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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