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4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청장의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또 한미 FTA 등의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 3000여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작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 측은 당시 댓글 작업은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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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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