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20.2.13
윤화섭 안산시장.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20.2.13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 재판에 넘겨져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윤화섭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시장의 혐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윤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9일 진행되며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이정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서  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윤 시장의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이와 관련해 윤 시장 측은 "혐의 내용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묘,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뤄진 고소인 상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고소 내용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진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명도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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