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포털사이트 댓글여론조작 혐의

대법서 징역 3년 원심 확정

김경수 공모 여부는 판단 안 해

“피고 유·무죄 입증과 무관”

드루킹 범죄, 공모 없이도 ‘성립’

김 지사 항소심 변론 재개

공모 여부 집중 심리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의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일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이 “기계적인 매크로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드루킹은 자신의 사조직 경제정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드루킹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드루킹은 유죄

드루킹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로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1심에서도 김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김 지사와 공모 여부에 대해선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의 유·무죄와도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드루킹의 범죄가 김 지사의 공모 없이도 성립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충분하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이룸의 이동헌 변호사는 천지일보에 “피고인의 혐의만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원칙인데 대법원이 그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드루킹 재판 과정에선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킹크랩시연회 참석 인정한 재판부… 공모 절반의 성립?

결국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는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명확히 규명돼야 할 부분으로 남게 됐다. 만일 공모 여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김 지사는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다만 김 지사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지난달 21일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며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게 변수다.

이 변호사는 “이 상태면 공모입증이 절반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가 입증될 경우 김 지사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드루킹의 실형 확정을 통해 대법원이 댓글 여론조작이 엄중한 범죄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변론 재개되며 선고 일정은 ‘까마득’

결국 남은 김 지사 항소심 재판 일정이 중요한데, 현재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애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던 김 지사 항소심은 올해 1월 21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그마저도 다시 밀렸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2차례에 걸쳐 선고를 연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은 변론을 들으며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데 모든 심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원 정기 인사 관계로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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