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우리은행 지점수는 200개, 비밀번호 무단 도용에 가담한 직원수는 313명이었다.

앞서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바꾸고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인 것처럼 만들었다.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였다. 우리은행도 당시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추후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또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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