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4월 29일(77일 간) 인천지방경찰청과 1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20.2.13
13일~4월 29일(77일 간) 인천지방경찰청과 1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20.2.13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정당·지위 고하 불문 엄정 처벌”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인천청 및 10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해 13일~4월 29일(77일 간) 인천청 및 1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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