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일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이 “기계적인 매크로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드루킹은 자신의 사조직 경제정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들어오자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훼손, 공정한 선거 과정을 왜곡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드루킹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1심에서도 김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예정이었던 선고도 미뤄진 상태다.

재판장도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선고는 더욱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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