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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판사(왼쪽부터), 성창호 판사, 신광렬 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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