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지일보DB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지일보DB

‘댓글조작’ 드루킹도 오늘 상고심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 결론이 오늘(13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선고한다.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영향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합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

항소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준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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