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기와 관련해 “잠정적 조치일 뿐”이라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철회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당시의 양국 간 합의를 재차 거론했다. 그는 “(당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한 것”이라며 “일본 측은 이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정부는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고,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한편 한일 수출 당국 간 국장급 혐의인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뒤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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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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