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2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2

일자리 안정촉구 공동기자회견

40대 취업자 51개월째 하락세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51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노동환경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해고제한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상총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0대 중년은 경제사회의 중추이자 주력생산 인구이며, 가계의 주 소득원임에도 2015년 11월부터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수출 감소와 자동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무관리 직종은 고용불안과 조기퇴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었음’ 인구를 살펴보면 4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가정을 책임지고, 한창 일할 나이에 접어든 40대들이 구직 활동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전담 TF를 구성해 40대 고용대책을 3월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중년 노동자의 조기 퇴직을 제한하는 고용안정(해고제한법) 대책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해고제한법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대책 및 현재의 노동지원 정책은 불안한 노동환경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고는 노동자의 삶을 뿌리부터 박살내고, 생계의 불안으로 이어가 또 다른 영역으로 커지게 된다”며 “해고가 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해고제한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의무정년을 채우지 못해 조기 퇴직하는 40~50대 노동자들은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40대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유지와 고용안정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공정한 소득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 제한과 불공정한 갑을거래 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40대 고용대책에는 일자리 안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해고제한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복합쇼핑몰 같은 재벌유통업체 규제, 가맹대리점의 교섭력 지원을 통한 불공정한 거래 방지, 독점적인 대기업 온라인 업체들의 횡포 방지 등을 통해 도소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와 40대 취업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조기퇴직에 대한 절차와 요건으로 ▲90일 이전 해고 예고 및 3개월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집단동의 및 노동부 인가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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