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65세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는 긴급구제 및 정책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2명은 “받고 있던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돼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긴급구제를 요청한 이들은 65세 생일이 이미 지났거나 곧 맞이할 예정인 사람들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미 이용할 수 없게 됐거나 몇 개월 내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이들은)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지원받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하는 현 제도는 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현 제도의) 해당 기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평생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맞출 것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연령 제한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탓으로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방지, 생명 및 건강권을 보장할 것 등을 지방자치단체 3곳과 관계기관 등에 권고했다.
또한 현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 법률·법 개정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 요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9월 25일 3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