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원상복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DTI 규제 완화조치의 연장은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4월 DTI 규제를 원상복귀시키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러한 DTI 규제 원상복귀 조치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DTI 심사기준 개선·개혁 등의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대출신청자의 소득 외 자산도 DTI 심사기준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DTI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자산에 여유가 있는 대출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중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TF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 4대 분야로 나뉘어 있다. 금융위는 이를 중심으로 한 정책대응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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