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남도) ⓒ천지일보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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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년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0가구 보급 추진
설치가구 자부담분 제로페이 결제가능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16억 원(도비 6.5, 시군비 6.5, 자부담 3)을 투입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시책으로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한 아파트의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일조 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에는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자부담분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설치 가구는 자부담 비용을 제로페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 단독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250~300W용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태양광 모듈 1장 크기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7m×1m 정도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70~80만 원 하는 설치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용자가 설치비용의 25% 이하인 10~20만 원을 지불하면 이를 통해 800ℓ급 양문형 냉장고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월 32kWh)을 자가생산할 수 있다. 이는 매월 약 5~9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보는 것이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해 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과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시공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미니태양광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군 신재생에너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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