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2

자회사 박재욱 대표도 1년 구형

이재웅은 “법에 명시된 서비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사 택시’ 논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 말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헷갈릴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며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허용하고, 필요시 규제하는)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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