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관리공단 전경. (제공=창원시) ⓒ천지일보 2020.2.10
창원시설관리공단 전경. (제공=창원시) ⓒ천지일보 2020.2.10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창원시가 기강해이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여직원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의창스포츠센터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정규직 남자직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여직원은 지난달 10일 창원시설공단 감사팀에 신고하고 A씨 가족은 지난주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감사팀은 “회식이 끝난 뒤에 벌어진 일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일단 직위 해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창원시설공단 이사회는 허환구 이사장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등 임원복무 규정을 위반해 감봉 6개월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어 6월에 진해국민체육센터 직원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0.193%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구속되는 등 결국 해임되는 일도 있었다.

손태화 창원시의원은 10일 "이사장(허환구)이 처음 우리 시에서 채용할 때부터 막말 논란에 이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흑자 경영과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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