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시정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0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시정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0

인권위 전원위원회 앞두고 농성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목숨입니다! 인권위는 즉각 긴급구제 권고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로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시정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만65세가 돼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며 “당사자 중 활동지원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한 장애인당사자 14명은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담아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장애인의 긴급한 사안은 판단하지 않은 채 법리적인 판단으로 장애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5세 당사자들의 절박한 긴급구제 요청은 이날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삶을 법의 판단으로 재단한다면 인권위는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만65세 활동지원 긴급구제 권고.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만65세 활동지원 긴급구제 권고.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전원위원회 안건 논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를 방문해 ‘중증장애인 다 죽는다, 즉각 긴급구제 결정하라’, ‘인권위는 지자체에 긴급지원 대책 정책권고하라’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목숨이다. 인권위는 즉각 긴급구제 결정하라’ 등이 써진 종이를 들고 농성을 이어갔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활동보조를 자신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65세가 도래해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권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방금 65세를 맞이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착잡해 졌다. 이 처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인권위의 관계자라면 장애인이 65세가 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달라”며 “국가가 할 수 없다면 인권위가 강력히 나서야 된다”고 호소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받아왔던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고 행복추구가 좌절이 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의 생존의 위협받는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해 상황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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