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3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뛰어든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제2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제5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치 신인에 대한 경선 가산 적용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 종합심사는 공천적합도 조사 40%,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면접 10%로 구성된다.

우선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청년, 여성, 중증장애인과 경선하는 정치 신인의 경우 심사결과의 10% 가산을 적용받는다. 이를 제외한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 비율은 20%다.

다만 교육감 선거 후보로 등록했던 신청자의 경우 정치 신인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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