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5월께 조사 시작-2022년 완료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0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소음 영향도 조사·측정 방법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제정안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지점 선정과 방법, 측정자료 분석과 측정기기 규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달 25일까지 각 군과 관련 정부 부처·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쯤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다.예규가 만들어지면 군은 오는 5월부터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2년부터는 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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