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헌병대 인계않고 특수강도강간 혐의 적용 영장

(동두천=연합뉴스) 외출금지기간에 부대를 이탈한 뒤 가정집에 들어가 70대 노부부를 폭행하고 부인을 강간까지 하려 한 미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했다.

통상 미군 범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신병 처리 문제를 미군 측과 협의하거나 일단 신병을 인계한 뒤 다시 구금 인도를 요청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미군에 구금 방침을 통보했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27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미군 제2사단 소속 L모(20)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L이병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B씨도 뒤따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L이병은 외출금지기간인데도 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문검색하던 중 낮 12시께 A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L이병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L이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L이병을 미군 헌병대에 넘기지 않고 신병을 확보한 뒤 구금을 통보했다"며 "미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중대 범죄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 미군의 비공무 중 범행에 대해 한국이 1차적 형사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살인, 강간, 흉기강도 등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 미군 측에 구금 인도를 요청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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