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범죄’를 말한다. 이 조항은 권력의 입맛대로 행해져와 검찰과 경찰이 공소제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언론에 흘리기도 했는데, 형법에서 처벌조항에는 있으나 적용의 잣대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이었으니 이 죄를 두고 말이 많았던 건 사실이다.

지난 6.13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 관련자 13명이 일괄 기소가 되자 공소장 공개를 두고 국회와 법무부가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국회가 공소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소장 전문 송부는 불가하다며 7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요약해 공소사실 요지 4페이지 정도를 보낸 것이 화근이 됐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다 끝내고 기소했다. 이미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추미애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며 국회에 공소장 전문 사본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는 내용 적시와 함께 ‘대통령’이란 단어가 35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당, 바른미래당, 보수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현 정권에 불리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추 장관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법무부와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문 대통령 지시 가능성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청와대 관련 등 문제가 있었으니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버텼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은 재판에서 흑백이 드러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미진하다면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게 국민생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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