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측은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고 2만 3천여건의 무단 도용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보고가 아닌 경영실태평가에서 감사 내용을 인지한 뒤 추가 조사를 벌였고 4만여건의 무단 도용 사례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검사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제재심을 열지 않는 등 상황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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