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왼쪽)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입장하고 있다. (사징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창호 부장판사. (사징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3일

양승태 재판 영향 주목

임성근 부장판사 14일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이어진다. 현직 법관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다음날인 14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연다.

신광렬 부장판사. (출처: 연합뉴스)
신광렬 부장판사. (출처: 연합뉴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미친 수사망을 물리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수집,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도 공범 관계로 엮인 상태기 때문에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의 판결에도 이들 재판결과가 영향이 끼칠 지 주목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의 경우 ‘드루킹’ 일당과 함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관련 판결 때문에 자신이 보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 일부를 수정·삭제하라고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려 했던 프로야구 소속 임창용·오승환(원정도박 혐의)씨를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법관 비위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업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도 “제 자신이 법관 독립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조·성 부장판사에겐 각각 징역 1년, 임 부장판사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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