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지난 9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김세연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8.1.11](/news/photo/202002/newscj_천지일보_706725_730824_2214.jpg)
김세연, 미래세대 기본법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상 최초로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 9861명으로 조사됐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2만 6915명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도 2018년 14.8%에서 지난해 15.5%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미래세대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 ▲5년 단위의 이행계획 수립·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고 형평성 달성 정도를 평가해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간 형평성 달성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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