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5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 혼동”

安측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 침해”

“유감 표하고 새로운 당명 정할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이에 안 전 의원 측은 즉각 반박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선관위는 명칭 불허 이유로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들었다. 안 전 의원 측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명칭 사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명칭이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1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공동기획단장인 이태규 의원은 선관위에 해당 명칭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당초 안 전 대표 측은 4.15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안철수 신당’이라는 가칭을 정식 중앙당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인지도 높은 편인 안 전 대표의 이름을 사용해 국민에게 확실하게 당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중앙선관위 위원회의.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신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위원회의.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신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선관위가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사실상 이번 불허 결정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박근혜님 대사모당)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김경환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며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중앙선관위도 2008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전에 천명한 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워 정당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태규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창당추진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태규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창당추진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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