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5

선관위 전체회의서 결론

“특정인 이름 사용 안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며 내세운 당명인 ‘안철수 신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명칭 사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명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명칭이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1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공동기획단장인 이태규 의원은 선관위에 해당 명칭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당초 안 전 대표 측은 4.15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안철수 신당’이라는 가칭을 정식 중앙당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인지도 높은 편인 안 전 대표의 이름을 사용해 국민에게 확실하게 당을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그간 선관위가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사실상 이번 불허 결정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박근혜님 대사모당)를 불허했다.

어찌됐든 선관위의 이번 판단으로 안 전 대표 측은 당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안 전 대표 측은 오는 9일 신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중앙당 창당 목표일은 3월 1일이다.

중앙선관위 위원회의.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신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위원회의.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신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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