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였음이 밝혀진 SK건설과 삼성물산에 대대 법원이 국가에 보상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입찰하면서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건설사보다 낮은 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이뤄지자 SK건설과 삼성물산은 국가로부터 설계보상비로 각각 9억 4000만여원 및 6억 7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업체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공동행위가 적발됐고, 국가는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우건설의 단독 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SK건설과 삼성물산은 담합 행위를 했고,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반환 규정에 따라 국가에게 설계보상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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