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오너 일가. (출처: 연합뉴스)
한진그룹 오너 일가. (출처: 연합뉴스)

조원태·현아 지분 차이 1.39%

국민연금·소액주주 선택 주목

수탁자전문위 아직 구성 안 돼

주총서 주주권 행사 무리 관측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진가(家)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3월에 열리는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아직 한진칼 주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논의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한진가의 운명은 일반주주의 손에 달렸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선 출석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조 회장 측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정기 주총을 앞두고 일반주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이 결성한 ‘반 조원태 연합군’의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33.45% 대 32.06%로 조 회장이 누나인 조 전 부사장 측의 지분을 1.39%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선다.

조원태 회장 측 지분율은 조 회장 본인(6.52%),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임원 등 특수관계인(4.15%), 델타항공(10%), 카카오(1%) 등 총 33.45%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지분율은 KCGI(17.29%), 반도건설(8.28%) 등을 합해 32.06%다. 국민연금 지분 3.45%가 어느 쪽에 더해지느냐에 따라 주주총회 결과는 뒤바뀔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18년 7월 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해당하는 정관변경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며 적극적 주주 활동에 나섰다. 당시 국민연금은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시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3월 주총에서의 주주권 행사는 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진칼 주총 전까지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 자체가 부족한 데다, 경영계로부터 또다시 기업 경영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연금은 오는 3월 한진칼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아니면 중립 등의 단순 의결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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