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종교시설 영리행위 규제 못해”

[천지일보=김종철 기자] 교회 내 영리학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단체 간의 공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주)파워스터디는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에 있는 A교회 건물에 사회공익형 교육센터 ‘SGC 신광영어학원’을 개원했다.

파워스터디는 지난 11일 전북 익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A교회에 400명 정원의 영어학원 인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A교회는 교육관 시설의 일부를 월~금요일까지 파워스터디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학원 측은 무상임대로 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정원 10% 학생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학원연합회는 “교회의 비영리시설에서 사설 영리 전문업체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교회의 파워스터디에 대한 무상임대 제공 행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종수 전라북도학원연합회 사무국장은 “종교시설에서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모습과 맞지 않다”며 “파워스터디가 익산시의 680여 개 학원들과 시설투자, 가격경쟁 등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파워스터디 측은 “교회는 학원 운영과 관련한 수익에 관여하지 않으며 지역의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회 구제 사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교실 5개 수강정원 400명(일시수용 80명)으로 인가받은 소형 영어학원으로 익산시 초중고 전체 학생 4만 8000여 명의 0.8%에 불과하다”며 “익산시 학원업계를 초토화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교회 시설을 이용해 교육센터를 설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모델이며 ‘열린교회 운동’ ‘교육나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A교회 사태에 대해 개신교인 학부모는 “교회 교육관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업은 나쁘지 않다”고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지역 학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개신교인도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는 “종교시설에서 영리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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