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국 이외 입국자 관리 중요

아세안 국가 정보공유 지속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중국 외 국가를 방문한 사람도 의사에게 허가 받는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정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이외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입된 환자에 대해 어디까지 의심하고 검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며 “확대된 사례 정의는 7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고 언급하며 “검사 역량은 제한된 만큼 (감염) 가능성이 큰 분들을 우선으로 검사해야 하므로 좀 더 합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하며 “의사가 의심하고 판단할 경우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와의 정보 교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아세안 국가와는 별도로 지속적인 정기 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제3국발 입국자 관리는 큰 고민이지만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사례정의 확대, 조치 강화 등을 검토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17번째 확진자에 대해 “(17번 환자는) 회사로부터 당시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사람 1명이 말레이시아에서 확진됐으니 주의하라’는 식의 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번 환자는 지난달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지난달 24일에 본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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