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31

“재판 시작되면 알 수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강조

“언론 유출 경위도 확인할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5일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선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게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고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비실명 작업을 거쳐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했지만, 추 장관의 비공개 방침으로 공소사실 요지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비공개에도 동아일보는 해당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15차례 이상 보고 받고, 송 시장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어떻게 유출 됐는지 확인 해볼 것”이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 왜곡되면 안 된다. 그것이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국민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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