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황교안 대표 정당법 위반 혐의”

“의원 꿔주기 원조는 민주” 반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에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추대하는 데 대해 4일 여야가 맹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5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한 의원에 이어 20~30명의 현역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조치로 맞섰다. 민주당은 당 소속 불출마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입당강요 혐의에 해당한다면서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자유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날(3일) “정당법상으로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인데도, 비례용 위장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정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한 의원에게 탈당과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권유한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야권의 비난도 이어졌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비례 위성정당은 정당설립 취지나 목적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정당법, 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민주당이다. 과거 멀쩡하게 설립돼 있는 전혀 다른 정당인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했고, 그렇게 빌려드린 의원님은 언론에 대고 ‘연어가 되어 다시 돌아오겠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충성 맹세를 하고 자민련으로 갔다가 돌아온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미래한국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시킨 채, 4+1이라는 반헌법적 협의체가 강행처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훼방을 놓는 민주당과 정의당이야말로 정당법에 따른 창당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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