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2.16 부동산대책 추진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원래 다주택자(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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