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지구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이 지난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지구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이 지난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4

“오목내, 오는 7월 실효대상지”

市 “실효대상 포함 안 돼” 반박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지구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이 지난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반대를 촉구했다.

지주들은 “‘오목내 유원지’는 지난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34년이 지났지만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곳은 2020년 7월을 기해 해제한다(일몰제)’라고 규정했다”며 “그럼에도 시는 이곳이 자동 해제되면 다시 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계획 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상용역을 발주하기 전 지주들과 단 한 번의 의견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는 토지소유자를 기만하고 농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는 4일 반박자료를 통해 “소유주들 기자회견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뿐더러 법령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 평거동 695-74번지 일대 42만 1120㎡ 규모의 ‘오목내 유원지’ 모습. ⓒ천지일보 2020.2.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 평거동 695-74번지 일대 42만 1120㎡ 규모의 ‘오목내 유원지’ 모습. ⓒ천지일보 2020.2.4

도시계획과 시 관계자는 “오목내 유원지는 전체 42만㎡ 중 33만㎡는 관광지로 결정돼 도로 일부를 조성했고 시에 기부 채납됐다”며 “2009년에 관광호텔도 중원종합건설㈜의 제안으로 착공한 상태로, 시는 지연되고 있는 호텔공사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에 따르면 관광지 33만㎡는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보상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25년 부로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나머지 유원지 9만㎡는 2000년 12월 진주도시계획 결정 시 포함된 곳으로 20년이 되는 올해 12월 4일까지 시설계획을 인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예산을 고려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 편익시설 도입을 위해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현가능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오목내 개발구역을 조정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목내 유원지’는 진주시 평거동 695-74번지 일대 42만 1120㎡ 규모로 33만㎡는 관광지, 9만㎡는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 평거동 695-74번지 일대 42만 1120㎡ 규모의 ‘오목내 유원지’ 조성계획총괄도. ⓒ천지일보 2020.2.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 평거동 695-74번지 일대 42만 1120㎡ 규모의 ‘오목내 유원지’ 조성계획총괄도. ⓒ천지일보 2020.2.4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