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 사용 설명하는 모습.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2.3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설명하는 모습.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2.3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펼칠 것”

[천지일보 의정부=손정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시민의 편리를 위해 올 상반기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20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 ▲24시간 운영 확대 ▲장애인 편의 기능 확대 보급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에 설치돼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8대다. 이로 인한 민원건수는 지난 2017년 17만 357건, 2018년 18만 9437건, 지난해 21만 883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9년도에는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교체했고, 올해는 의정부1동 주민자치센터(구 의정부3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완료했다.

이 밖에도 2월 중으로 송산1동 주민센터와 녹양동 주민센터, 일자리센터, 망월사역, 롯데마트 장암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민원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24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옥외 부스 및 성모병원에 설치돼있는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기의 안정성을 위해 새벽 3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장애인 편의 기능은 시각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화면안내, 점자 라벨 부착, 이어폰 소켓 등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설치 된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 기능 설치를 완료했으며, 교체 예정인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외하고 2020년 상반기 중에 남은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 민원발급 수수료 결제방식으로는 상반기 중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 기능도 확대 설치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및 최신기기 설치는 편리한 민원발급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위치와 이용 안내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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