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역사작가/칼럼니스트

1908년(융희 2) 교육부(敎育部)는 관제개편에 따라 다시 의육부(醫育部)로 개칭됐고, 1909년(융희 3)에는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大韓醫院附屬醫學校)로 개편됐다.

경술국치 이후 대한의원이 조선총독부 의원(朝鮮總督府醫院)으로 바뀌면서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는 중앙의원 부속 의학교(中央醫院附屬醫學校)를 거쳐 조선총독부 의원 부속의학 강습소(附屬醫學講習所)로 격하됐다.

비록 일본의 의학전문학교(醫學專門學校)와 동일한 교과목이 교수되고 수업연한 역시 4년제였으나 의학교의 의학강습소로의 격하는 조선 의육이 소규모로 되고 소극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의학강습소가 조선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때 그 성격을 알려 주는 것은 교육지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의학강습소의 교수 사항은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어에 중점을 둘 것. 둘째. 보통학 교양에 힘을 기울일 것.

셋째. 환자 진료를 실지로 견습하게 할 것이었다.

의학강습소의 설립은 식민지 의학체계에서 관립 우위의 교육서열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1914년 3월 의학강습소는 의사규칙에서 규정하는 의학교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의사규칙은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조선총독이 지정한 의학교를 졸업한 자”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의학강습소가 그러한 지정을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지정으로 의학강습소 졸업생은 무시험으로 의사면허증을 받게 되었으며, 그 혜택은 이전 졸업생에게까지 확대돼 1910년 9월 의학강습소 설치규정 반포 이래 졸업한 학생들도 자동적으로 의사번호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한편 의학강습소를 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1914년 12월부터 전수학교, 공업견습소와 함께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의학전문학교와 관련해서는 총독부 참사관(總督府參事官), 조선군 군의부장(朝鮮軍軍醫部長), 총독부의원 의관(總督府醫院醫官), 교관(敎官), 내무부 학무국장(內務部學務局長), 학무과장(學務課長) 등이 참여한 창립위윈회(創立委員會)가 설립되어 전문학교의 시설 설비, 조직 및 편성과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시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