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15

원유철, 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예방관리 개정안도 대표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감염증 환자 발생지를 통해오는 외국인의 입국이 정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규정상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와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 출국과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의미밖에 없다”며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잠복기일 가능성도 있어 입국시 증상이 의심되지 않지만, 실제 감염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한다.

원 의원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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