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부터 6시41분 사이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벌였으며 그러던 중 아내 박모(29, 여) 씨를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눌림 질식사이지만 손자국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자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와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쪽)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확보해 타살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시신의 목과 머리 등에 외상이 있고 침실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며 CCTV와 집 내부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다.
이로 인해 A씨가 부부싸움 끝에 욕실이 아닌 집안 어딘가에서 박씨를 숨지게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는 데다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지난 4일 경찰은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 당한 후 국과수의 2차 소견서 등을 토대로 증거를 보강했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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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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