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김지헌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9
[천지일보=박완희, 김지헌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9

직권남용 엄격하게 해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성향에 반대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 사유 등을 기록하게 하고, 실제 이를 집행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체육부 공무원을 통해 예술위원회·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인사·단체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각종 명단을 공무원들에게 송부하게 한 행위,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행위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으로, 해당 공무원이 그런 일을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심은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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