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출처: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 등에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1심 선고를 받은 당시 취재진에게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 노력하겠다”고 말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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